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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면, '청년 근로장려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을 위한 별도의 항목은 아니지만, 소득이 적고 독립된 가구인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대부분 해당 요건에 부합하게 되어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025년 청년 대상 기준 요약
연령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 시 효과적) |
총소득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재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원 미만 |
신청시기 | 정기: 5월, 반기: 3월·9월 |
지급시기 |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 |
💡 혼자 살고, 알바나 월급을 받는 청년이라면 거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특히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한 상태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 실제 예시
사례 ①
25세 청년 A씨는 카페에서 월 140만 원을 받고 근무 중.
연 소득 약 1,680만 원으로 단독가구 요건 충족, 재산도 없고 부모와 분리 거주 중.
👉 근로장려금 약 150만 원 수령 가능!
사례 ②
자취 중인 28세 B씨. 월급 180만 원, 연봉 약 2,160만 원.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
👉 조건 충족! 근로장려금 약 100~120만 원 수령 예상
📥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3월 / 9월)
→ 5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 3월·9월은 ‘지금’의 소득으로 반기별 신청 가능.
📱 신청처:
💡 꼭 알아야 할 팁
- 주민등록상 부모와 분리된 단독가구여야 가구요건 충족
- 사업자 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2억 원 이하여야 함 (예: 자동차, 전세금 포함)
💬 마무리 정리
정부는 청년에게 장려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신청만 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입니다.
💡 아직 신청 안 해보셨다면, 5월이 아닌 지금 바로 반기신청으로 도전해보세요!
신청은 5분이면 끝나고, 수백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