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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거주하면서 1000cc 이하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4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국가 유류세 환급 제도와 인천시 자체 유류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차 소유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
✅ 1. 국가 유류세 환급 제도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제도로,
1000cc 이하 경차를 보유한 1세대 1인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휘발유·경유·LPG 구입 시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1000cc 이하 경차 1세대 1대
- 환급 방식: 제휴 카드사 전용카드를 통해 자동 환급
- 환급 금액: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 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
💡 전용 카드사 목록
✅ 2. 인천시 유류세 감면 제도
국가 환급 제도와는 별개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유류세 감면 제도도 존재합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차량도 인천에 등록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인천시에 등록된 경차 보유자
- 지원 방식: 카드 결제 시 자동 감면 적용
- 감면 금액: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 LPG ℓ당 275원
- 연간 한도: 최대 10만 원
📌 두 제도 함께 적용하면?
항목 | 국가 환급 | 인천시 감면 |
---|---|---|
휘발유/경유 | ℓ당 250원 | ℓ당 250원 |
LPG | ℓ당 161원 | ℓ당 275원 |
연간 한도 | 30만 원 | 10만 원 |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연 4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네. 카드사가 다르면 국가 환급과 인천시 감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Q. 기존에 쓰던 카드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Q. 주유할 때마다 환급되나요?
→ 주유 후 카드 청구서에서 차감되거나, 환급 금액이 누적되어 입금됩니다.
📎 참고 링크
🚗 인천시민이라면 경차 소유 여부에 따라
매년 30~4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모르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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